【팩트TV】민주노총은 25일 정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한 ‘쉬운해고’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폐기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적폐 청산과 비정상적 노동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대지침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해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노동개악 정책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대지침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정지침이지만 그것이 노리는 것은 바로 노조 할 권리를 파괴한 노동조합 무력화”라며 “위법한 행정지침이 폐기되기까지 지난 2년간 동안 수많은 사업장에선 혼란과 갈등이 발생했고 노동자들은 고통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당한 단협시정명령 폐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 노동시간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을 즉각 바로잡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양대지침 폐기는 노동존중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면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갇혀있고, 교사와 공무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노동행위와 노조파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대지침이 낳은 고통과 비극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양대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적 행정조치 시행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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