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5일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노동적폐 폐기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오늘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사용자 멋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대 지침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기업들의 편에 서서 쉬운 해고의 빗장을 열어주는 대표적 노동적폐”라며 “특히 정부의 지침을 통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노동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양대지침 발표 당시부터 저성과자라는 주관적 잣대를 통해 사용자가 해고의 칼날을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고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폐기를 요구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추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노동상황은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는 않는 현실 속에서 열정페이, 비정규직 남발, 제멋대로 해고 같은 반노동적 행태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처참한 수준”이라면서 “오늘 양대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권 회복과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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