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따른 후속치로 법관 출신인 김형연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김현영 비서관을 법관 퇴직 5일 만에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가 사실상 현직 법관을 대통령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이라면서 “행정부에 소속된 검사를 파견받는 것이 검찰 독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받는 마당에 법관의 비서관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사법부의 구성원이자 개개인이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라며 “새 대법원장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고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김 법무비서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김 비서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배석판사였으며,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모임의 간사이기도 했다”면서 “일부 야당에서 김 비서관이 김 후보자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의혹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는 마당에 김 비서관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경우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혹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추진할 개혁 동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김 비서관 기용은 애당초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도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크다”며 “청와대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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