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앞뒤 확인도 없이 전국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쓴 글을 가지고와 공무원의 대선개입으로 몰고 검찰에 수사를 압박한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작성한 글이 지금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해보라고 지적한 뒤, 아무런 파악도 하지 않고 여기에 글을 쓰면 무조건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쓴 것으로 매도하고 검찰에 수사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목에 ‘자유게시판’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고,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사전에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법을 지키기 위해 전공노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금만 조사해도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하자는 글의 작성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근거도 없이 공세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김 의원이 1년 내내 댓글 댓글 한다고 하는데 12월 17일 방송3사와 신문 1면은 ‘국정원 댓글 없었고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고 나오며, 당시 경찰이 수사결과를 제대로 발표했을 경우 47대 53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만 봐도 대한민국을 판을 바꾼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또 이 내용을 발표한 사람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라면서, 결코 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국정원 직원과 통화하고 만났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검찰이 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까지 하는데 국정원에 통보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던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직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통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윤 팀장의 국정원 직원 체포가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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