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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신경민 "조영곤 서울지검장을 감찰해야할 6가지 이유"
등록날짜 [ 2013년10월31일 13시46분 ]
팩트TV뉴스 김병철, 배희옥, 신혁

【팩트T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감찰본부가 특별사수팀의 감찰 사유를 보고와 국정원 통보 누락 부분만 특정하고 있다면서 질타한 뒤 부당한 외압과 새누리당에 정보 유출, 5월 말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된 부분 및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간부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 팀장에게 전화로 수사배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에게 감찰본부가 보고누락과 국정원 통보 부분만 감찰을 하고 있다면서, 6가지 사안 모두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사안 전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체포와 공소장 변경이 주제이나 여기에만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을 확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이어 신 의원은 검찰총장이 울산지검 검사에게 특정 사건의 내사중지를 종용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대법원 2004--5561 판례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 감찰을 통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한 것 중 알려진 부분만 정리해봐도 메인서버 압수수색 거부, 조직도 및 직원명단 제출 거부 등이 있으며,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은 기소 당시인 614일 이미 수사를 다 진행했으나 외압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감찰할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행정정보 이용횟수를 보면 2012년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했으며, 금융위와 국정원에는 각각 15천건과 16천건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 사실증명도 42천건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들이 국정원에 개인정보를 이렇게 넘겨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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