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19일 KBS가 경비를 동원해 사장실이 있는 6층 출입을 차단하자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라며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경비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KBS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고대영 사장이 어제(18일) 파업집회를 마친 뒤 노조원들이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이동하려 하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자회사 경비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막아섰다”면서 “고 사장이 평화로운 쟁의행위에 경비를 방패막이로 동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상시 사측은 본관계단과 6층 출입을 가로막지 않았으며, 파업 중이라 해도 조합원들의 사내 출입과 선전전은 법이 보장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속한다”며 “그런데도 고대영 친위세력이 경비 직원들을 동원해 법적 권한인 노조의 쟁위행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생한 몸싸움과 경비 직원의 부상 책임은 정당한 정위행위를 막아선 사측에 있다”면서 “고대영 사장은 방송을 망치고 조직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현행법을 어기고 노조 탄압마저 자행할 셈이냐”고 비난했다.
KBS새노조는 “사측이 앰프와 스피커 등 조합 물품이 놓여있던 민주광장 통로를 방법 셔터로 봉쇄하고, 노조 위원장과 집행부 등 10여 명을 40분 넘게 감금해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출동하기도 했다”면서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쟁의행위 탄압과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경비법은 경비업자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비원들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하고 있다”며 “6층 출입 방해는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광장이든 사장실이든 본관 6층이든 법이 보장한 쟁위행위의 성역은 없다”면서 “노조의 정당한 쟁위행위를 위력과 물리력 행사를 통해 방해한 경비원은 물론 이를 지시한 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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