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법원이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과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뿐만 아니라 SNS 게시글과 리트윗한 부분까지 심리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힌 뒤,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면서 “검찰도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 전 원장측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역시 사법부”라고 치켜세운 뒤, “이정회 신임 수사팀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 앞두고 부담을 느끼겠지만 앞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계속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양심적 검사님들 수고하셨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고,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의 명백한 공소사실도 고민을 해야 하는 고충”이라는 말로 사법부의 딜레마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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