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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원, 민간인 신원조사 권한 폐지해야"
등록날짜 [ 2017년09월06일 16시0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는 6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인의 신원조회를 해온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 권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했고,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나 관련 사업의 심의위원 및 지원자까지 신원검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도 직무범위를 이탈한 것인데, 문화예술인 등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회나 검증 업무까지 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면서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1월 문화체육부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A씨를 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왔으며, 박근혜 정권인 2014년 하반기부터 그 빈도가 늘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014년 6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밝힌 바 있어, 초안 수준이었던 블랙리스트가 해당 인사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완성판으로 제작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된 만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또한 문체부에서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인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민간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신뢰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헌법이 정한 양심과 정치사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금지시키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하며, 공무원 외에도 필요하다면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보안업무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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