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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8·2대책 후속조치, ‘풍선효과-투기’ 막기엔 여전히 부족"
등록날짜 [ 2017년09월05일 15시3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8·2대책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과 관련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와 민간주택의 건축비 거품을 잡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체제로 운영되는 지금의 민간 주택시장은 구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전매금지를 함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는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대구,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과거 도입된 바 있지만 분양가심의위원회 허술한 분양가 심의, 실제 건설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근거 없는 가산비 허용 등으로 실질적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초 지역 공공주택도 소비자가 부담한 건축비는 평당 514만 원, LH 공사가 공개한 건축 원가는 평당 398만 원이었다”면서 “이는 30평 기준 4,300만 원이나 부풀려진 것으로, 공공주택이 이런 상황인데 민간주택의 건축비 거품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먼저 기본형 건축비 인하 및 가산비용 폐지 등 대안을 마련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원가를 공급하는 등 분양가 인하를 가져올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화성동탄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선분양 구조에서는 투기뿐 아니라 부실시공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투기근절 및 품질제고를 위해 선분양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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