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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위 "환경부, 사드 추가배치 승인은 초법적 행위…법률적 책임 물을 것"
등록날짜 [ 2017년09월05일 10시5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는 5일 대구지방 환경청이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사드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를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 “환경부의 행위가 언젠가는 관련 공직자들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주투쟁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구지방 환경청이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를 통해 조건부 검토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사드발사대 추가배치를 승인하고 협의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환경부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던 나치독일의 아이히만도 결코 죄를 면할 수 없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상부에서 시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들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라고, 청와대에는 “만약 사드가 배치되고 민심이 움직인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몰락 징조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주투쟁위는 최근 기상레이더센터가 사드레이더와 같은 극초단파 주파수대역인 전남 무안에 설치한 X-밴드레이더의 전자파가 사드레이더의 80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국방부와 환경부는 사드포대 전자파 측정 결과가 인체 허용치의 0.46%라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무안의 레이더가 인체 허용치의 0.5~1%인 점을 볼 때 사드레이더는 인체 허용치의 400~800%에 이르거나 아니면 무안의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거의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주투쟁위는 “누구의 말이 맞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거짓과 탈법적 알리바이에 근거해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불신이라는 지반 위에 통치행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태업과 불복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발사대 추가배치 결정은 반드시 거두어져야 하고, 롯데 골프장에 이미 설치된 사드장비도 남김없이 철거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만든 당사자들에 대해 법률 내·외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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