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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안보’ 외치더니…북 핵실험에도 국회 보이콧"
"홍준표, 정연주는 ‘강력한 공권력’ 김장겸은 ‘언론장악’ 주장 이중잣대"
등록날짜 [ 2017년09월04일 12시1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자 제1야당의 민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MBC 김장겸 사장의 거취문제를 빌미로 정기국회를 포기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말로는 안보를 외치며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의 모습이냐”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뼈를 깎는 혁신을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한 보수정당의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또 다시 제1야당으로서 실망만 남겼다”며 “즉각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대표가 법원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공영방송 장악 음모’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MB정부 시절 정연주 KBS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했던 과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는 다른 사람이냐”고 힐난한 뒤 “그의 이중잣대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홍 대표는 특별사법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고 여론 왜곡을 시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의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발부된 사례가 지난해와 올해 2,331건, 구속영장은 45건”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다섯 차례 출두요구서 발부에 도피로 일관하자 법원이 적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결의한 채택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의 모습부터 돌이켜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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