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혼다코리아가 주력 SUV 차량인 5세대 CR-V(올 뉴 CR-V)와 세단 4·5세대 모델 ‘어코드’의 부품에 심각한 녹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환불·교환이 빗발치는데도 녹만 제거하는 방청 처리를 해주겠다며 소극적 대응에 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동일 차종의 다수 부품에서 녹이 발생하는 것은 차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봐야 한다”며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 이를 뒷받침할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네이버 CR-V 관련 동호회 게시판에는 차량의 녹 부위를 공유하거나 혼다코리아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녹 발생을 비꼬는 ‘혼다 녹차’라는 비난부터 혼다코리아의 개별적 차량 검수 요청을 받아들이면 테스트차량이 된다거나 방청 작업을 수락할 경우 추후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등 업체를 불신하면서 대응 방안 논의, 언론 제보 같은 적극적 대응과 계약을 취소했다는 글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있다. 참고로 5세대 혼다 CR-V의 출고가는 4륜구동 EX-L 모델이 3,930만 원, 4륜구동 투어링이 4,300만 원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혼다코리아의 녹 발생 문제 대응에 대해 “녹 제거와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놨다”면서 “심지어 녹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된 차체 특성상 녹이 발생할 경우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식은 차량 가치 훼손은 물론 설계 강도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충돌이나 전복 등의 사과에서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결함으로 봐야 하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법제도의 미흡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금번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가칭)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몬법 대신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조건을 1년 이내 2만Km로 규정하고, 분쟁해결 방법도 중재만 법정하면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다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 당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국회에 “완성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 행태를 근절하고 불량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