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배임·횡령 정황이 담긴 전산자료 증거인멸에 관여한 CCTV 영상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30일 강남구가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썼던 수법”이라며 “무고 및 명예훼손,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강남구는 매번 궁지에 몰리면 고소·고발을 남발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여론의 관심을 따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28일 보도자료에 증거자료를 삭제한 A씨의 실명 및 직책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검찰에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처럼 고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지만, 저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건을 물타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강남구 직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서울시 감찰반에 적발되자 B과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사찰을 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소해 크게 보도된 바 있다”며 “강남구가 당시 박 시장에서 썼던 수법을 지금 저에게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저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법적공방과 시간끌기, 그리고 진흙탕싸움”이라며 “벌써 구청장의 증거인멸 기사보다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당했다는 기사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분이 ‘어차피 끝이 보이니 무대응 하라’, ‘더 이상 싸움꾼이 되지 말라’고 하지만, 누군가 한 명쯤은 진흙탕에서 붙여줘야 한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도 있지만 끈질김에도 있는 것 같다”며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 진실과 정의를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저를 고소하기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스스로 공표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증거인멸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가 처량하다”고 덧붙였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