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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추석,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시행
등록날짜 [ 2013년10월29일 13시31분 ]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팩트TV】정부는 29일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 또는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 또는 다른 공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대체공휴일 첫 시행은 내년인 2014년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연휴 첫날인 97일이 일요일과 겹쳐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주말을 포함 5일간 쉬게 된다. 2015년에도 추석 당일인 927일이 일요일가 겹쳐 29일을 대체공휴일로 지경할 경우 연휴가 3일에서 4일로 늘어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 향상과 관광·레저산업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대체휴일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날과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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