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한다고 폭로한 여선웅 강남구의원이 29일 “강남구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압수수색 대상물을 용의자가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이 증거인멸”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고소는 “진흙탕을 만들려는 뻔한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남구는 인멸은 맞지만 증거가 아니니 죄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증거 여부는 용의자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강남구의 ‘간부 A씨가 지운 것은 업무와 무관한 자료이고, 당시 신 구청장은 서버와 하드웨어를 보기 위해 전산실을 찾은 것’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그는 “참고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것은 2014년 압구정 428 주차장 특혜의혹 주장 이후 두 번째”라며 “이후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고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신 구청장의 자료삭제 지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될 것을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지난 25일 “드라마 ‘조작’의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강남구청 간부 A씨가 경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한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전산실 담당직원에게 서버 자료삭제를 지시했으나 증거인멸이라고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삭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28일에는 간부 A씨가 서버 자료를 삭제할 당시 신 구청장이 전산실을 찾아 증거인멸에 가담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다고 폭로하고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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