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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첨단 공법이라더니…또 후진국형 인재사고"
"평택 국제대교 붕괴, 부실시공 드러나면 엄중처벌 이어져야"
등록날짜 [ 2017년08월28일 14시1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평택 국제대교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 “또 후진국형 인재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실시공에 대한 인재사고가 의심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붕괴사고로 건설계의 높은 설계 점수와 공사비 보장으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건설업계는 ‘부실시공=저가수주’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림산업은 경쟁업체보다 130억 이날 비싼데도 불구하고 낙찰자를 위한 설계평가에서 66점으로 59점을 받은 경남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대림산업에 대해 행정규제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공사에 대한 처벌수단이 마땅치 않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도 시공사에게는 철저 및 재시공비, 공기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윤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사고원인 규명 및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사후약방문식 면피용에 그쳐선 안 된다”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및 관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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