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신에 대한 정치후원금 제공이 제척·기피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흔쾌히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후원행위를 특정 정당에 줄대기 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반발하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 시급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회피가 하나의 선례가 되어 공정한 청문을 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회피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청문위원도 미리 섭외해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박주민·진선미 의원에게 각각 정치후원금 100만 원씩을 제공했으며, 이에 앞서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편향성 공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후원금을 통해 정치권 줄대기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후보자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당신 되리라 확신할 수 없었을 때의 후원”이라며 “잘 알고 있는 정치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후배에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후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줄을 대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저의 경우 일부러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시는지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후원 사실을 알았고, 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사실도 없다”며 법적으로는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후보자가 제게 후원을 했다고 인사청문을 불공정하게 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나아가 많은 헌법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본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행위라는 경력이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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