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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수사·기소권 가진 '5·18 특조위' 구성하자"
"국방부는 가해 당사자…셀프조사로 진상규명 불가능"
등록날짜 [ 2017년08월25일 14시0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국방부의 셀프조사로는 전방위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1989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가해 당사자가 여전히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다시 당시 사건의 당사자이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부에 진상조사를 맡길 경우 형식적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따라서 국방부 내 특별조사단 구성을 재검토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조위’를 거론하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재로 인해 진실이 은폐되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반드시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국민의당 최경환, 김동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5·18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조사권한만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조위에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또한 “전투기 출격대기나 헬기 사격 이외에도 육군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기밀로 봉인된 문서를 해제하고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 쿠테타 세력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숭고한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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