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주당 "법원, 세월호특별법 서명지 靑 전달 막은 국가배상 판결 환영"
등록날짜 [ 2017년08월23일 15시2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이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세월호 유가족을 막은 것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에 가로막힌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서명 전달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시민의 평화적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면서 “2015년 6월 4·16가족협의회는 40만 명의 국민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불법적인 통행권 및 일반행동을 제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문제는 촛불의 원동력이자 국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시발점”이라면서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 진명선 위원장 등 12명은 2015년 6월 4·16가족협의회가 청와대에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서자 정부와 서울 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이에 대해 국가가 1인당 1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
올려 0 내려 0
팩트TV 보도국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언주 "안철수측, 치졸한 카톡 선거운동 중단하라" (2017-08-23 17:41:36)
천정배 "5·18진상규명 특별법, 8월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2017-08-23 14: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