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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새노조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 사적 유용…법적조치 할 것"
"이사회 사무국, 궤변 반박할 진술도 이미 확보했다"
등록날짜 [ 2017년08월23일 14시0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23일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한 이사회 사무국의 해명에 대해 “오히려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스스로 키우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 사무국의 해명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 유용을 인지하고도 자산의 용도 외 사용을 허가한 것이 된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금품제공에서 벗어난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규에도 규정이 없는 관용차를 이사장에게 제공하고도 예산을 이사회 사무국이 아닌 총무국에 편제한 것은 부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면서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하지만, 불법은 불법일 뿐, 오히려 김영란법 위반 혐의만 스스로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의 해외 체류 기간에도 차량을 운행기록이 있다는 지적에 이사회 사무국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사무국이 사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며 “그러나 노조는 이미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짐작할 만 한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추가 폭로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문제 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해명을 통해 허망한 기대였음을 드러났다”며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인호 이사장과 이사회 사무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조가 지난 23일 공개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기록과 일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0개월 동안 월 평균 22일, 하루 77.6Km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이 기간 총 130일, 월평균 4일에 불과해, 적어도 한 달에 18일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외손자와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차녀 결혼식,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음악회나 호텔식사 등 KBS 이사회 활동과는 관련 없는 개인 일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개인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BS 이사회 사무국은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회는 타 기간의 이사회와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그 업무를 공식적인 이사회 일정만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대외활동도 이사회 업무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한 “이 이사장은 이전 이사장과 비교할 때 관용차를 에쿠스에서 제네시스로 낮춰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고, 주행거리도 2/3 수준”이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김영란법 대상도 아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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