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부족’을 명목으로 종교인 과세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조세 형평성을 거스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발의에 참여한 김진표 의원 등 여야 28명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됐던 이슈를 준비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당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종교인 과세 유예가 정부여당의 공식입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 등 28인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는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 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 이개호·전재수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등 15명으로 참여한 의원 숫자가 가장 많다.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등 4명,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 1명 등 여야 총 28명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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