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한 것과 관련 “이면합의 여부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 중단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3년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 없이는 회담은 없다’며 강한 자세로 대응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12·28 합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식적인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아 합의의 성격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과정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TF가 이면합의 여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가 양국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일축해왔으나 일본은 한일 합의 이후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고, 정부도 비공개 공문을 통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해 공분을 산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위한 2017년도 예산 4억 4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한일 합의 과정에서 기록물 등재사업을 보류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정과 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출연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5억을 운영비로 책정했으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유족과 가족에게 현금 수령을 종용한 사례도 있다”며 “이 모두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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