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28일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 덩어리”라면서 “장시간 계획된 블랙리스트가 시행되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헌법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관련 증거 보강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배제됐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암묵적 승인이나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일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은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고 비판세력의 국가 자원 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 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인 지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정점에 그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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