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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
등록날짜 [ 2017년07월27일 16시2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등 관련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틀르 작성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전 비서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에도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면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선고뿐만 아니라 추가적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도 추상과 같은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낸 것”이라면서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일부 혐의만 인정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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