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27일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진보정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의원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본격적인 창당작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당선무효형은 진보정치와 노동자를 탄압해온 구태 반복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울산 북구 주민과 노동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면서 “이미 개정됐어야 할 선거법으로 윤 의원과 노동자들을 주저앉힐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자들은 노동자 따위가 국회의원을 한다고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천만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 국회의원이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 소중한 존재”라면서 “금속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스스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칭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이 선택하고 노동자들이 당선 시킨 윤 의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잘못된 2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속노조는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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