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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넷 "문재인정부, 192시간 필리버스터 잊었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칫 ‘국가사이버보안법’ 추진 명분될라"
등록날짜 [ 2017년07월21일 12시3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감시넷)’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칫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보안법’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원감시넷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계획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는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특히 사이버보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의 개혁 없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이미 국회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이미 발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2016년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고 통과시켰다”면서 “당시 민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항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넷은 “내 집의 잠금장치 만능 번호를 정보기관 요원이 알고 있다면 과연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겠냐”며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전담할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사이버보안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제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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