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대변인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정윤회 문건 당시 시도했던 낡은 수법”이라고 일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의 자필메모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며,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의 무단 유출이나 내용 누설의 성립 요건도 갖추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고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청와대가 언론에 문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문건 사본을 제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가기관은 법원의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청와대의 문건 전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또 국정농단 수사 당시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고발은 혹시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충분한 행위”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상으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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