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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단소송·징벌적배상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등록날짜 [ 2017년07월19일 16시4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배상제 확대 등이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분야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집단소송제는 소비자 분야와 식품사고, 징벌적배상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불공정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제한적 도입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구제”라며 “먼저 소송 절차가 쉬워야 하고, 소송이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기간의 상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리는 등 엄격한 소송요건과 까다로운 절차,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 거래에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가습기 참사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매우 적은 보상만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는 잘해야 본전이고 기업은 못해도 본전이라는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속설을 깨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입증 책임 전환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GMO 완전 표시제’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을 촉구하며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관제를 선정하고 수행하길 바란다”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소비자라는 것을 향상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에 소비자정책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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