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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靑 '캐비닛 문건' 공개는 위법"…박수현 대변인 검찰에 고발
등록날짜 [ 2017년07월19일 11시4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자유한국당이 19일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비닛 문건 1,660건의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청와대 직원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에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면서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개 전에)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 기록물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제(18일)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했다”며 “이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국정농단)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캐비닛 문건 공개를 정치보복쇼로 규정한 것을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수법’이라고 일축한 뒤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나 문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 방식도 원본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본을 검찰에 넘기는 것도 법에 따르는 절차”라면서 “캐비닛 문건은 정말 노출되면 안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치우다 보니 이정도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듯 나온 증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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