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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저임금 16.4% 인상…성공적 1만원 시대 첫걸음"
등록날짜 [ 2017년07월17일 15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려는 상호간의 노력과 전원 투표참여 속에 결정되는 등 절차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15.7%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한데 최저임금위가 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제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내수중심의 소득주도형 성장방식으로 체질계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과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지만, 당장 인건비 증가로 영세자영업자의 반발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하루 빨리 최저임금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책으로 제시한 재정지원과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조세부담 완화 등의 실현을 위해 야당과 협치를 통한 제도개선과 재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3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 중 6,069건 99.7%가 시정조치로 마무리된 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 된 경우는 6건씩 총 12건으로 0.3%에 그친 바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또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노사 대립으로 파행되는 일이 빈번하면서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늘 제기되왔다”며 “공인된 학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인력풀 가운데서 공익위원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만큼 이를 저지하거나 무마하려는 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경계한 뒤 “이제 우리사회는 흔들림 없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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