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가 지난 3년간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 4551명에게 6억 원의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해왔다는 지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9월 월중변경 시 양육수당 급여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개편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의 관계 조항에 따라 징수통지서 발급 등 100% 환수조치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문제는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매월 15일 전까지 자격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가정에서 양육하다 15일 이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자격 책정시점 간 시차로 인해 해당 월에 한해서 중복지급 되는 경우가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전체 35만 건의 변경신청 가운에 0.27%에 해당하는 957건 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 중의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월초에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0세 아동의 부모는 해당 월에 43만 원의 부모보육료를 전부 자부담해야 하는 등 부모의 상시적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미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게 지난 ‘14년 3억 800만원(2240명), ‘15년 1억 4500만원(1187명), ‘16년 1억 5000만원(1124명) 등 최근 3년간 총 6억 300만원(4551명)의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확대 이후 매 정부마다 증세 문제가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기존의 재정 누수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원칙과 절차에 맞다”라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재정 집행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관련 대책을 마련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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