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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산업부, 삼척화력발전소 인허가 재연장은 명백한 특혜"
"1·2호기 가동하면 1600명 조기사망…즉각 연장 취소하라"
등록날짜 [ 2017년07월11일 12시2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승인한 것과 관련 “명백한 특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석탄·탈원전 공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업자가 기간 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사업 준비가 부실하다는 방증임에도 산업부는 이를 무시하고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지난 5월 통영LNG 발전소가 이러한 사유로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며 “산업부가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탄원전과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연구에 의하면 삼척포스파워 1, 2호기가 운전을 시작할 경우 224시간 최대 6㎍(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며 “이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총 1,600명이 조기 사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한국이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척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감축 목표의 5%에 해당하는 매년 1,23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실현시키기 위해 로드맵 수립과 에너지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하며, 포스파워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양산업인 석탄발전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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