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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팩트무시 '삼성물산 합병무산 1조원 손실' 주장은 난센스"
"ISS 보고서 취지 훼손하고 유리한 부분만 인용"
등록날짜 [ 2017년07월04일 12시3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됐을 경우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동아일보가 손실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팩트 무시와 앞뒤 자르기에 기반한 사실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본질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1:0.35(삼성물산 100주=제일모직 35주)의 합병비율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도 외부의 압력 때문에 반대했어야 마땅한데도 찬성했다는 것”이며 “주가의 단기 급등락을 근거로 합병 효과나 합병 시너지를 논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일보가 ‘국민연금 1조원 손실’의 주장 내역으로 △합병효과인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 원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을 주장한 것에 대해 “현실과 다른 가정과 맥락을 무시한 단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물산의 지분가치는 장단기 모두 합병 전보다 더 하락했으며, 합병 무산으로 인한 직접 손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보고서도 앞으로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합병 시도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따라 (구)삼성물산이 장부가 대비 3조4000억 가량 싸게 팔렸기 때문에 통합 삼성물산이 실제로는 2조 이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히 합병효과로 3000억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 주장은 극히 짧은 기간의 주가를 사실로 확정해 손실로 간주하는 억지”라며 “실제 주가를 확인해보면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의 지분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병 약 3개월 뒤인 2015년 8월 24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구)삼성물산 등의 지분가치는 1조 6350억까지 하락해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할 때 4000억이 감소했고, 합병 후 2년이 되는 올해 6월 30일 현재는 1조 8740억 수준으로 합병 발표 전보가 1,630억 정도의 지분가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4400억 지분가치 손실에 대해서도 “ISS의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합병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단기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단편적으로 인용해 원자료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병 무산 시 국민연금 1조 원 손실’이란 주장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외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적인 현상만을 손바닥 삼아 하늘을 가려 보려는 어리석은 사실왜곡에 불과하다”며 “사실을 가리고 사건의 맥락을 자른다고 해서 진실의 참모습까지 감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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