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을 준수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개정을 요구했으나 그동안 이를 묵살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해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또 학생에게 참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면서, 교육적 가치와 노동의 기본 권리를 찾겠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제도권 내 조직으로서 의무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벌써부터 전교조가 법원에 행정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주장 관철시키기에 나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전가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불법·과격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국 교육청에 제기된 수업 관련 민원 중 30%가 교사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에 대한 불만’이라는 내용만 봐도 국민들은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고 교육과는 무관한 정치투쟁으로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에만 골몰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참교육단체라면 법을 지키는 모범은 물론, 좌우 이념에 함몰되지 않는 균형 잡힌 수업을 하는 올바르고 참된 교육자로서의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