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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권 취소하라"
"가동되면 1,600명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
등록날짜 [ 2017년06월30일 11시40분 ]
팩트TV 보도국
 
(사진 출처 - 그린피스)


【팩트TV】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오늘로 인허가 시한이 만료되는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재연장을 거부하고 사업권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파워의 삼척 화력발전소는 이미 착공이 4녀 여간 지연됐지만, 이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허가 요건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경우 인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한다”며 “지난 5월 통영 LNG발전소도 이러한 사유로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면서 “삼척 화력발전소도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삼척 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엄청난 지역 내 갈등을 일으켰고,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앞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화력발전소 가동될 경우 발생할 초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호흡권 침해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연구에 의하면 삼척 포스파워 1, 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24시간 최대 6㎍(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g)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총 1,600명이 조기 사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척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감축 목표의 5%에 해당하는 매년 1,23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며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면서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의 발전 사업권 취소와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를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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