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2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채권매입형 공공투자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발굴한 의제를 객관적 근거도 없이 비판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35%에 달하고, 채권투자가 50%에 이르는 현실에서 유독 채권매입형 공공투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채권매입형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를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국내채권수익률 평균이 겨우 1.83%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수익률을 이유로 공공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북유럽에서 진행했던 희귀사례’ 주장에 대해서도 “이 방식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북유럽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도 전례가 있다”면서 “나아가 희귀사례라 하더라도 성공한 사례라면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가뜩이나 국민연금기금이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당장 수용할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처 모색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반(反) 시장경제적”이라며 “공공투자 확대는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일자리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채권방식 공공투자정책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발굴한 의제”라며 “김 의원의 입법 발의는 자신의 명분을 망각하고 언론호도를 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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