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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행동, 경총 '구태' 비난에 "사회적총파업은 착한 파업" 반박
"기득권 '가만히 있으라' 명령 거부한다"
등록날짜 [ 2017년06월29일 14시5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29일 한국경영자총회가 노동계의 사회적 총파업을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라고 비난하자, “사회적 총파업은 왜곡된 고용구조와 저임금에 맞서 세상을 살리는 파업”이라며 이른바 ‘착한 파업’이라고 맞받아쳤다.
 
만원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득권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총파업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파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으로 지탱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대기업의 수탈로 하청업체와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어왔지만, 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이러한 모순을 덮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비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해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의 횡포는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만원행동은 또 ‘정규직 전환’과 ‘노조할 권리’ 요구에 대해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지 시혜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위해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을 없애려면 지금까지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싸워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것은 노동자 권리찾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법제 제도로 교사·공무원의 단결권이 침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권을 갖지 못하거나 해고 또는 거액의 손해배상에 위축돼 있다”며 “모든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번도 노동자의 삶을 고민해보지 않은 기업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사법부는 정당한 투쟁을 구속과 손해배상으로 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나서서 그릇된 정치를 바꾸었듯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터,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지탱되는 왜곡된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회는 지난 28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력을 통해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구태”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기업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듯 타도해야 할 노동적폐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이며 “청년과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진진하게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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