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용품의 유해성분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구강청결용 물티슈와 생리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집적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5월부터 의얌품, 의약외품의 겉 포장에 전체성분 표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성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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