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함으로서 법외노조가 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노조설립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으며, 이번 사태로 노조설립 신고를 3차례나 반려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에도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에서 노조자격 취소 근거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조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단결권과 결사의 사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장의 “2010년 9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노동부가 무시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행했다면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약속을 박근혜정부가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또 제3세계의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아동 노동 반대 활동을 주로 해왔던 국제노동권리기금(ILRF)이 주한미국대사에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환될 경우 심각한 우려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항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ILRF는 노동자 학대가 심각한 짐바브웨, 과테말라와 같은 제3세계 노동후진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가에 노동탄압 중단을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교조는 36개국 64개 교원단체의 800만명이 소속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원회(EIAP)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전교조 합법화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와 UN의 회원 국가로서 국제 인권 및 국제 노동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부가 대국민 민생 공약 파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파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조항을 개정해 전교조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24일 “노동조합의 내부규정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불법 운운하느냐”며 “일반노조의 내부규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굳이 전교조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도적 전교조 죽이기”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교원노조법을 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헌법을 들먹일거면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신청에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박근혜정부도 그에 앞서 상식을 한참 벗어난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선언한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역사를 덮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 분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정부가 민주노조 말살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외로 몰아낸 것은 대선과정에서 정통성 시비에 휩싸인 정권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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