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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막가자는 거냐"…법무부 '돈봉투만찬' 감찰결과 질타
등록날짜 [ 2017년06월08일 11시2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8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와 관련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눈 감고 귀 막겠다는, 한 마디로 막가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에서 “합동감찰반이 관련자들에게 횡령죄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그러나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를 지원하는 관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감찰은 검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러나 합동감찰반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도,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끝냈다”면서 “결국 결론은 ‘제 식구 감싸기’와 ‘꼬리 자르기’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었다”며 “검찰 조직의 낡은 관행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로 다루는 것도 특수활동비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조직적 사법방해”이며 “최순실게이트 수사본부장과 내사대상자 간에 돈봉투가 오간 사건이고, 특검과 감찰의 대대적 국정농단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검찰”이라면서 “이른바 ‘우병우라인’이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으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되지 않았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 문제가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 새 정부의 검찰개혁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어떠한 문제 제기나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발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04년 대법원이 국회특수활동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었고,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도 본 의원에 의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면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국회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지출 기준과 지출에 대한 증거 서류 보완규정을 전면 강화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높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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