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8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특별히 도덕적 자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보인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낙관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5·18 관련 판결 부분도 사과라든지 유감 표시를 수용할 만 한다”면서 “광주 현지의 5·18 단체들도 2012년 청문회 때의 사과, 그리고 이번에도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다”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민노당이나 통진당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종한 것이 아니냐. 국가관이라든지 헌법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건전한 소수의견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사회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이석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맞지만, 이분들이 통진당의 핵심이나 전체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면서 “보는 시각과 판단에 대한 문제가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하루 종일 청문회장이 이 문제로 뜨거웠다”며 “최종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 그 다음 본회의 인준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양심에 따라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달라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김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 “주로 전문가 간담회나 자료 조사에 필요한 비용, 재판부 운영비용 이렇게 (사용)했는데, 상당 정도 비용은 외부 법조인이라든지 외부 기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간담회 과정에서 식대로 지출된 것 같다”면서 “정상적인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걸 굳이 영수증 지출 증빙 자료가 필요 없는 지출 항목으로 편성하고, 그러면서도 영수증은 첨부해놓는 모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 구조가 전부 합의해야만 결정되고, 소장은 재소송지휘권이라는 권한이 있다”며 “소수의견을 핵심적 사안에서 강렬하게 주장했던 재판관이 소송지휘권을 갖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헌재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됐다”며 “그래서 국회 몫이라든지 대법원장 지명 몫에서는 임명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대통령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는 구조적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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