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7일 법무부가 감찰 결과 돈봉투만찬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처분하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건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며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검찰 개혁의 명분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핵심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수사 이후 조사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이 피조사자인 안태근 전 국장을 만나 식사를 하고 격려와 함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법무부 내에 잔존하는 우병우라인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부정청탁에 의한 수후수뢰죄가 아닌 김영란법 수준에서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진상과 처벌에 법무부가 멋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야만 갱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법무부 발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만 보낸 꼴이 됐다”며 “검찰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똑똑히 인식하고 돈봉투만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또 경찰이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며 ‘참수리차’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호박에 줄을 친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면서 “얼토당토 않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물대포 직사는 지난 9년간 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 탄압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고, 그 결과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이라는 비극이 벌어졌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직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경찰의 살수차 동원은 매우 위압적으로 습관적인 국민에 대한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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