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7일 청와대 진상조사에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추가반입 보고를 누락한 데 이어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공여’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 확인된 것과 관련 “우선 장비가동을 멈추고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가 총 70만㎡이고,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이번 청와대 조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5월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여 면적이 합의건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건의문은 SOFA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다만 부지 면적을 약 30여만㎡로 답한 바 있다”면서 “그렇다면 한미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건의문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도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 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면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주민의 의견 개진 기회를 박탈하고 법을 위반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사 또는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감시나 통제도 없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행위를 벌였다”며 “우선 장비 가동을 포함한 사드 배치에 대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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