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국방부가 군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끈은 최 일병의 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33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국방부가 장성은 법에도 없는 의전을 챙기면서 병사들에 대해서는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장군 의전은 착실히 챙기면서 사망 병사 월급 33만 원 반환하라는 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남아도는 장성과 과잉의전에 군연금 적자까지, 아예 군을 말아먹을 사람들이 병사 월급 올릴 돈은 아깝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병사들 월급 50만 원으로 올리자니까 연간 1조 5,000억이 더 든다고 앙탈 거리면서, 2020년대 중반까지 군인연금 소요가 150조에 달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죽은 병사 월급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라고 생각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군 가혹행위로 최 일병이 사망한 후 4년 뒤인 2012년 국방부가 군의 제적처리 지연으로 월급이 초과지급 됐다며 33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최 일병의 부친이 이를 거부하자 독촉절차 비용 6만 6천 원을 합산해 40만 1천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재판을 청구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중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이 ‘내가 대신 지급할 테니 유족 괴롭히지 말고 국회로 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공개하자 불과 2시간 만에 국방부가 철회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유족에게 사과했다면서 “4년 동안 끈질기게 유족을 상대로 괴롭힌 것에 기가 막히다. 이 내용을 전달받은 최 일병 부친도 허탈해 하신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더라도 2년 동안 관용차와 운전병 제공과 함께 국방연구원(KIDA)에 고문 직함으로 사무실도 주고 비서도 부릴 수 있다”면서 “확실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역 장교가 장군으로 진급하면 관용차와 운전병이 나오는 것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잉 의전”이라면서 “국방부 간부 회의가 열리는 월요일 아침이면 국방부에서 도보로 대략 1분 거리인 합참 청사에 고위장성을 실어 나르기 위한 고급 관용차들이 줄을 지어 있다. 온갖 똥폼 잡으라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출근시간 워싱턴의 미 국방부에 가보면 장성들이 일반 하위직 사무직원들과 같은 셔틀버스에서 줄 지어 내리고,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자기 짐을 부하가 들어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장성들의 과잉의전을 몽땅 따져볼 참”이라며 이슈화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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