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대법원이 2015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수감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물대포와 차벽설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문재인정부에 “한 위원장의 석방은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취해야 할 핵심 조치”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논평을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있음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등에서 자행한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며 “대법원은 오늘 판결로 뷸봅권력에 맞선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와 물대포 사용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음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도 남는다”면서 “따라서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유죄 선고는 헌법이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 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30일 문 대통령에게 한 위원장의 석방을 공식 요청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구속되는 일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의 석방이야 말로 촛불항쟁의 결과로 출범한 새 정부가 해야할 핵심적인 조치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갔다”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석방 조치해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까지 발생한 경찰의 강경진압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했던 시민은 공권력에 의해 처벌받게 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고, 촛불혁명 정신은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비롯됐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당시 사건에 대해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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