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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사드 추가도입 은폐, 한민구·김관진 조사해야"
등록날짜 [ 2017년05월31일 12시1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실련통일협회는 31일 국방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로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입장’을 통해 “문 대통령 취임 20여 일이 지난 직후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형 외교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늑장 보고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추가 국내반입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 하겠다’는 입장과 전면 배치되며 꼬여버린 중국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해온 전 과정과 밀반입 후 은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 정책 전반을 컨트롤 했던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외교·안보 전반에 쌓여있는 적폐를 해소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근혜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됐다”며 배치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국방부는 새 정부 출범을 보름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며, 새정부의 정책 판단 여지를 막아 놓고 말았다”면서 “사드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실을 누락시키면서 지금의 외교·안보 위기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회 비준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배치는 무기로서의 실제 효용과 외교적인 고려가 충분히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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