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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 인권위 강화는 검경 통제용 초법적 발상”
등록날짜 [ 2017년05월25일 16시5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을 지시한 것과 관련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련 정부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이며 “삼권분립에 예외적인 조직이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인권위에 힘이 실리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 이상의 효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적잖은 문제점이 노정된 바 있다”면서 “인권위 강화에 앞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며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또다른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면서 동성애 반대 또한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서 “무소불위가 될 수 있는 인권위가 차별금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경우 이로 인해 한법이 보장하는 또 다른 인권과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인권위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치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이명박정권에서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사회 현안에 대해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식물인권위’라는 곱시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심사에서 인권위원 및 직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다양성, 면책조항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등 수모를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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