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5일 검찰이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원 4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 “원청의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이미 2012년 압수수색으로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해왔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런 변화된 기조가 현대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유린하는 노조파괴는 곧 헌법파괴 행위”라며 “이번 현대차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재벌편향 기소관행을 바꾸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뒤늦은 기소에 나선 검찰을 향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다”며 “검찰이 봐주기로 일관하는 사이 사측의 고소고발로 노조원들의 삶이 만신창이가 됐고,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다”면서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기업 범대위 홍종인 씨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 참석해 “유성기업 노조가 주간연속 2교대를 주장하자 현대차가 문제제기를 시작하면서 노조파괴가 시작됐다”면서 “이후 용역깡패의 폭력으로 노동자의 두개골과 광대뼈가 함몰돼 1~2년 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고 몰카를 통한 채증과 징계와 해고, 감시, 임금삭감 등이 이어졌다”며 “한 노동자가 많게는 52건의 고소고발을 당하고 벌금만 2억 가까이 내야 하는 범법자가 됐다”고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검찰의 기소로 다른 현대차 협력업체인 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발레오만도)·콘티넨탈오토모티브에서 발생한 노조파괴 사건에 대해서도 배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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