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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망자에게 임명장…문재인, 즉각 후보직 사퇴해야"
등록날짜 [ 2017년05월03일 11시45분 ]
팩트TV 보도국
 
(이미지 - SBS 뉴스 화면 캡쳐)


【팩트TV】국민의당은 3일 광명 지역 경로당 60여 곳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노인특별위원장 임명장이 무더기로 살포됐다는 보도와 관련 “어르신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망자에게까지 표를 구걸한 문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후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어르신들까지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했을까 싶다”면서 “인권변호사 출신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명장 살포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 2명에게까지 임명장이 발부됐다”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발부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해 인쇄물을 발급·배부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3항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로당 회장은 도의원이 와서 임명장을 준다고 하기에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억지로 받았고 증명사진까지 찍어갔다고 밝혔다”며 “불법 임명장을 받고 선관위에 신고한 경로당 회원들은 노인들의 인격을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문 후보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던 노인들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했다”며 “불법 임명장을 남발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르신들의 명의까지 도용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용서될 수 없다”며 “문 후보는 국민들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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