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국가정보원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사진-신혁 기자>
민주당이 국정원의 사이버공간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총괄적인 사이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의 도청행위가 불법이라서 업무가 어렵다면서 도청을 합법화하자는 격”이라며, ”잘못하면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때려 부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국민들 눈을 속이며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일을 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제재조치를 취하기 전에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가 있고, 3000여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한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18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그 당시 야권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면서, “새로운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진들의 협상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작년 5월 재적의원 3/5(18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내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는 내용을 포함 한 ‘국회선진화법’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